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49만 9,000원의 보육료 지원
3.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1.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2.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 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2. 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최대 100시간) 과정 제공
※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부여 ※ 전국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운영
3.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www.socinet.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1. 대상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다문화·탈북 학생
2. 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 지원
※ 활동시간 : 학기당 520시간 이내,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중 주당 40시간 이내)
3. 방법
국공립 유치원, 다문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유관기관에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 대상
다문화가족 등
2. 내용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 대상
2. 내용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 대상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2. 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체류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거주 지역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다누리콜센터(1577-1366)
1. 대상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2. 내용
■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정책서비스 안내 및 종합생활정보상담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개인·부부·가족 갈등해결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3자 통화 통역 상담 등
3. 방법
■ 정보제공, 3자 통화 통역 : 전화(☎1577-1366)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 전화, 면접, 방문, 온라인을 통한 위기상담 → 긴급피난처 제공
→ 보호시설 연계 등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www.ki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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