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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한부모,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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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가족 자녀의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203개소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 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 외부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서비스 내용
∙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언어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초기면담 포함) : 대상 아동 부모와의 라포 형성, 가정 내 언어촉진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시행


▪ 서비스 기간
∙ 1회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 24개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과정
∙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초기면담을 거쳐 초기 언어평가를 실시함 ∙ 언어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며,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언어발달 수준에 맞는 서비스 계획이 수립됨
∙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은 최대 24개월까지 실시하며, 교육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및 외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진행됨
∙ 교육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부모상담 및 내용 서비스가 제공됨
∙ 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진전 평가가 실시됨
∙ 24개월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상담 및 사후평가를 통한 사후관리를 수행함

2) 사업운영 현황


▪ 사업 시행현황
∙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8개소 중 203개소(89%)에서 운영되었음 ▪ 언어발달지도사 인력현황1)

 

<표 Ⅱ-9> 2020년 시도별 센터 및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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