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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한부모,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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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방문교육서비스는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로 나눠지며, 방문교육 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도모,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도모함


▪서비스 기간 : 2020년 1월~12월 

 

▪서비스 유형

 

∙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최초 입국 5년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제공


∙ 부모교육서비스
-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임신・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서비스 제공


∙ 자녀생활서비스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세~ 만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부모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방문교육지도사 역할


∙ 한국어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생활지도사는 부모교육서비스와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국어교육지도사 중 업무전환지도사는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도 제공 가능)

 

2) 사업운영 현황


▪사업 수행현황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센터는 전국 218개소 ▪방문교육지도사 인력현황


<표 Ⅱ-1> 2020년 시도별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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