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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한부모,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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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22.시행) :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제정


시도별 설치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17개 광역 시도별 총 212개 센터가 국비지원 설치 운영되었으며, 7개 센터가 지방비지원 설치 운영되었다. 경기도가 30 개 센터로 가장 많은 센터를 운영했다.


형태별 설치현황

형태별 설치현황을 보면, 총 228개 센터 중 일반형 가형이 13개, 나형이 19개 운영되었으며, 확대형 가형이 27개, 나형이 66개, 다형이 4개, 라형이 39개, 마형이 53개, 지방비(통합센터 7개소 포함) 7개가 운영되었다.

- 가형,나형 차등지원기준:전년도 사업실적 70%(센터 이용 결혼이민자 실인원 50%, 연인원   20%),관할지역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30%를 반영
- 가형: 센터 기본운영비 189,700천원
- 나형: 센터 기본운영비 151,300천원

 


운영 사업  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다문화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건설적인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가족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상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의 다문화감수성 향상과 다문화인식개선을 도모한다.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사업 허브기능을 한다.

 


운영 사업  개요

사업구분 사업영역
기본사업 ∙ 가족 영역
∙ 성평등·인권 영역
∙ 사회통합 영역
∙ 상담 영역
∙ 홍보 및 자원 연계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주요 사업

1.가족

(1) 사업 목적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한 믿음과 사랑을 증진한다.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로 소통증진 및 다문화 정체성을 함양한다.
(2) 사업내용
가족 영역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프로그램(10시간),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정보제공(4시간이상)이 공통필수(14시간 이상)이며, 가족의사 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결혼과 가족의 이해 등의 선택 프로그램 (26시간 이상)이 진행된다.

2.성평등·인권

(1) 사업목적
부부 간의 성평등 인식을 고취한다. 가족 간의 성평등 인식을 고취한다. 가족 간의 이해와 믿음이 쌓이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의식을 함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삶의질을 제고한다.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보호 및 구제방법을 숙지한다. 

(2) 사업내용 
성평등·인권 영역은 가족 내 성평등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이 공통필수이며,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이주민과 인권 등의 선택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사회통합

(1) 사업 목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지식과 소양 함양 한다.
다문화가족의 취․창업 지원, 사회활동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지를 도모한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 역할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2) 사업내용 
사회통합 영역은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워크넷 및 새일센터),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4시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이 공통필수 이며, 한국사회 적응교육, 소비자 ․ 경제 교육, 학업지원반(검정고시반 등) 운영 및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등의 선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상담

(1) 사업 목적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긴급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 갈등해소 및 가족해체를 예방한다.
(2) 사업내용 
가족상담, 기타상담으로 나누어 상담을 진행한다.
긴급 상담 발생 시 조기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를 한다.
전문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사례별 특성에 따른 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5.홍보 및 자원연계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을 증진시킨다.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문화가족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2) 사업내용
홍보 및 자원연계 영역은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등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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