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정리해 본다.
▶ 요약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
▪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 해소
▪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 검토
▪ 정부간행물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는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실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 확대(부 또는 모 만 24세→만 34세)
▪ 저소득 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등 돌봄, 학업지속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 1인가구 특성별(청년ㆍ중장년ㆍ고령) 고독·고립 방지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실시
▪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체계 |
비전 |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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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가족 다양성 인정 /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 |||||
영역 별 과제 |
영역 (4개) | 정책과제 (11개) | ||||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 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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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 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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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ㆍ질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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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 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ㅇ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ㅇ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ㅇ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20대 47.5%, 30대 59%, 60세 이상 87.9% (’20. 통계청)
* 전 생애에 걸쳐 “1인 ↔ 2인 이상 가구”를 넘나들거나, “자녀양육기+노년기” 중첩 사례 등
<가구 구성>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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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각년도).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19) * 조혼인율 : 인구 천 명당 새로 혼인한 비율 |
ㅇ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 69.7% (’20.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귀화자 차별 경험 : 본인 30.9%, 자녀 9.2%(’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한부모가족의 약 16%가 차별 경험(’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ㅇ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10년) 남성 31.2% 여성 42.2% → (’20년) 남성 57.9%, 여성 67.0%(통계청, 사회조사)
*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1일 평균) : (여) 3시간 7분, (남) 54분(통계청(’19), 사회조사)
□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① (다양성)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② (보편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③ (성평등)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
ㅇ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
□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개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21.4.17~)한다.
* (기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비협조 등으로 신고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포함
ㅇ (차별적 용어 등 개선)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ㆍ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가족’의 정의 :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ㅇ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21년~)한다.
【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
□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ㅇ (한부모가족 지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만 24세→만 34세)하며(‘21.5월~),
-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양육비 관련 협의사항 확인절차 강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활성화 등
** 상담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해 면접교섭 프로그램 전국 확대
ㅇ (양육비 이행 강화)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하는 것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양육비이행법」개정, ’21.7.13. 시행)
-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 하고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ㅇ (다문화가족)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중언어 인재 DB」 확대, 기업과 연계 등 통해 사회진출 지원
** 지역자원 연계 종합서비스 지원 모델 마련·확산, 입학ㆍ편입학 준비를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학교 확대 등
ㅇ (청소년부모)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21년) →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 확대
**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원가족(부모 등)과의 관계 관련 상담 등 지원
□ 가족센터 확대 등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ㅇ (가족센터 확대) 돌봄 및 교육·상담ㆍ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생활soc)를 단계적으로 확대(’21년 97개소)하고,
-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년 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 한부모, 양육비 이행, 임신·출산 갈등, 심리·정서적 지원 : (’20년) 문자상담 → (’21년) 채팅, 챗봇상담 → (’22년) 화상상담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ㅇ (1인 가구 등) 고독ㆍ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청년 | ‣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ㆍ경제ㆍ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
중장년층 |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
고령층 | ‣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 되돌아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 ’21년 12개 지역 44개 공동체 활동 지원)
ㅇ (가정돌봄 지원) 돌봄 대상(영아ㆍ유아ㆍ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2년 목표)한다.
* 범죄경력, 건강상태에 대한 신원 확인을 원하는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정부가 증명서 발급
□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ㅇ (자녀돌봄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 (어린이집) 공공보육 어린이집 설치‧이용률 25% 미만 지역 우선 공급, (유치원) 다양한 유형(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의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모델 등
ㅇ (돌봄가치 제고)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를 마련하는 한편,
-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을 지원한다.
*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 교류·소통 자조모임, 휴식프로그램, 모임공간 등 지원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
□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ㅇ (육아휴직)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22년, 현재 50%, 120만 원)
-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22년)
ㅇ (가족친화경영) 일ㆍ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를 확대하고,
-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여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 가족친화인증기업(´20년 4,340개소) :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등 220개 인센티브 제공
** 사전컨설팅 및 인증 후에도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제공,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등에 반영
□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ㅇ (평등한 돌봄)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실시한다.
ㅇ (돌봄친화적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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