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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한부모,다문화가정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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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정리해 본다.

 

요약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수립 -

 

혼외자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 해소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 검토

정부간행물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는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 확대(부 또는 모 만 2434)

저소득 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등 돌봄, 학업지속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1인가구 특성별(청년중장년고령) 고독·고립 방지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실시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

 

세상 모든 가족 함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체계
비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 가족 다양성 인정   /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영역



과제
영역 (4개) 정책과제 (11개)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29.8%(’1037%)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2047.5%, 3059%, 60세 이상 87.9% (’20. 통계청)

 

* 전 생애에 걸쳐 “12인 이상 가구를 넘나들거나, “자녀양육기+노년기중첩 사례 등

 

<가구 구성>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19)
* 조혼인율 : 인구 천 명당 새로 혼인한 비율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 69.7% (’20.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귀화자 차별 경험 : 본인 30.9%, 자녀 9.2%(’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한부모가족의 약 16%가 차별 경험(’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10) 남성 31.2% 여성 42.2% (’20) 남성 57.9%, 여성 67.0%(통계청, 사회조사)

*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1일 평균) : () 3시간 7, () 54(통계청(’19), 사회조사)

 

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다양성)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보편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성평등)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개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21.4.17~)한다.

 

* (기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개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비협조 등으로 신고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포함

 

(차별적 용어 등 개선)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 건강가정기본법3가족의 정의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민법 779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21~)한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확대(2434)하며(‘21.5~),

 

-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양육비 관련 협의사항 확인절차 강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활성화 등

 

** 상담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해 면접교섭 프로그램 전국 확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하는 것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양육비이행법개정, ’21.7.13. 시행)

 

-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 하고 채무의 일부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중언어 인재 DB확대, 기업과 연계 등 통해 사회진출 지원

 

** 지역자원 연계 종합서비스 지원 모델 마련·확산, 입학편입학 준비를 위한 징검다리 과정운영 학교 확대 등

 

(청소년부모)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마련한다.

 

*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21) 24세 이하까지 점진적 확대

 

**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컨설팅, 원가족(부모 등)과의 관계 관련 상담 등 지원

 

가족센터 확대 등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가족센터 확대)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생활soc)단계적으로 확대(’2197개소)하고,

 

-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 한부모, 양육비 이행, 임신·출산 갈등, 심리·정서적 지원 : (’20) 문자상담 (’21) 채팅, 챗봇상담 (’22) 화상상담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 가구 등)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청년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중장년층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 되돌아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 ’2112개 지역 44개 공동체 활동 지원)

 

(가정돌봄 지원)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서비스 유형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2년 목표)한다.

 

* 범죄경력, 건강상태에 대한 신원 확인을 원하는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정부가 증명서 발급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자녀돌봄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 (어린이집) 공공보육 어린이집 설치이용률 25% 미만 지역 우선 공급, (유치원) 다양한 유형(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의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모델 등

 

(돌봄가치 제고)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 마련하는 한편,

 

-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을 지원한다.

 

*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 교류·소통 자조모임, 휴식프로그램, 모임공간 등 지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22, 현재 50%, 120만 원)

 

- 특히,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22)

 

(가족친화경영) 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확대하고,

 

-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여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 가족친화인증기업(´204,340개소) :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등 220개 인센티브 제공

 

** 사전컨설팅 및 인증 후에도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제공,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등에 반영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평등한 돌봄)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실시한다.

 

(돌봄친화적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9(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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