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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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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2022년)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
일상 생계지원(2022년)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
채무조정(2022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주거안정자금 지원(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 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주거환경 개선지원(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
주거복지제도 (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www.fam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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