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자금 지원(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 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주거복지제도 (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