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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주거복지제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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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본인·부모합계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이하
(자산)본인총자산8,600만원이하,자동차미소유
청년 미혼인무주택자로서
19~39세에속하는사람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한기간이 총5이내인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사람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예술인
(소득)세대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100%이하(세대원은본인기준)
(자산)세대내(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
본인)총자산28,800만원이하,자동차
3,557만원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혼인기간7년이내인사람또는
6세이하의자녀를둔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혼인으로
구성될세대의구성원모두무주택자인사람
(한부모가족)6세이하(태아포함)의자녀를
둔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내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만65세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이하
(자산)세대내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거급여수급자 (소득)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46%(4
기준2355,697)이하
(자산)소득인정액평가시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의경우무주택자
요건적용)으로서인근(연접시군포함)산업
단지의입주기업등에재직또는1년이상
근무(예정)중인사람
(소득)세대소득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내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창업인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의경우무주택자
요건적용)으로서창업활성화및지역전략산업
등의육성을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창업인,예비창업인(19~39)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
(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내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의경우무주택자
요건적용)으로서지역전략산업에종사하는등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19~39)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세대내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의경우무주택자
요건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근무하는청년(19~39),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자녀1명이상포함한3명이상으로
구성된세대의구성원으로중소기업근무총5
이상인사람(장기근속자)
(소득)세대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
(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내총자산32,500만원
이하,자동차3,557만원이하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41만 8,566원, 120%(3인 기준) 770만 2,279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 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노부모
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신혼
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
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경우로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생애최초(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과거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로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13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국가
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
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
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중북한이탈주민,철거민,공무원,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한부모
가족등에해당하는자로서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2.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등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50%이하
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2명이상의
미성년직계비속을양육하는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이하,자동차3,557만원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70%
(맞벌이90%)이하
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00%
(맞벌이120%)이하
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2순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70%이하
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2.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 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3,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675만 원, 월임대료 21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2년~’24년 한시
※ (신청기간) ’22년 상반기~’23년 상반기(1년간) / (지급기간) ’22년~’24년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4.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044-201-363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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