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주거안정자금 지원(2022년)

728x90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 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저금리로 대출(’22.1월 기준)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보금자리론

 

1. 대상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6억 원까지 대출
※ 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 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 (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 ~ 0.185%로 보증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728x90
반응형

'복지정보 > 최근 복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 생계지원(2022년)  (0) 2022.07.04
채무조정(2022년)  (0) 2022.07.03
주거환경 개선지원(2022년)  (0) 2022.07.03
주거복지제도 (2022년)  (0) 2022.07.03
‘복지로’ 모바일 앱  (0) 202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