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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생활안정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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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 지원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3.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2.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3.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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