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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취업훈련(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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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 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 면접참여수당 : 2단계, 3단계, 미취업자 3개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신청 가능 

 

3.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자활근로

 

1.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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