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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여성 일자리(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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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 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발표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 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2. 내용 

교육 → 멘토링 → 수출기업화 → 수출유망기업화 등 수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
■  무역실무, 국가별·품목별 해외시장 진출전략 교육 

■  홍보물 제작, 인증취득 등 수출 관련 마케팅 직접비 지원 

■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별 지원 비율 상이

 

3.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수출 교육 수강생 모집·선정(1~2월) →  수출 교육(2~3월) → 수출기업화·수출유망기업화 모집·선정(3~5월) →  수출지원(~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2, www.wbiz.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내용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www.wbiz.or.kr)

 

 

W-디지털판로지원

 

1. 대상 
여성기업 제품 및 일반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여성 기업 

 

2. 내용

<W-디지털 판로 지원 사업> 교육 → 판로별 입점 지원 및 미디어 홍보 → 사후관리
■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방송 송출료 지원

■  홈쇼핑 인서트 영상 제작비 지원

■  라이브커머스 입점 지원
■  SNS 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3. 방법
모집 → 교육 → 품평회 → 판로별 입점 지원 및 미디어 홍보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여성 창업 경진대회

1.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2. 내용
■ (예비) 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
■ 시상 및 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1팀 최대 1,000만 원 상금 지급), 수상자는 여성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가점 부여
■ 도전K-스타트업 본선 진출(상위 30팀 이내) 및 전문가 코칭, 투자유치 연계, 수상자 홍보 등 후속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신청 접수(3~4월) → 심사 및 선정(5~6월) → 시상 및 포상(7월) → 후속지원(8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3, www.wbiz.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알려드립니다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omanbiz.wbiz.or.kr 

■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 www.seoulwomenventure.or.kr

 

Wbiz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www.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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