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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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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2022년)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6만 4,000원~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
육아와 직장생활(2022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하는 질문..
임신·출산 지원(2022년)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
청년 일자리(2022년)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1.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2. 내용 현장실습 일 20,00..
중장년층 일자리(2022년)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년에게 일자리 재참여 기회 제공 및 중장년층의 창업,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대상 만 40세 이상으로서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퇴직자 2. 내용 3. 방법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센터 이용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 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4. 문의 K-스타트업(☎1357 내선번호 3번, www.k-startup.go.kr)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 대상 3년 이상 ..
여성 일자리(2022년)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자립자금(2022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Ⅰ, Ⅱ) 1. 대상 2. 내용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취업훈련(2022년)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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