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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아이돌봄 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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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6만 4,000원~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영아수당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하며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 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아동수당


1.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2.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영아수당


1.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2. 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영아수당은 어떻게 지원 되나요?
영아수당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에는 종일제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영아수당 현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생아의 영아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영아수당(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3. 신청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3.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대상      

부모 및 자녀 등


2. 내용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3.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4.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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