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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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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09만 7,000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2.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2.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취학 전 아동


2. 내용

■  눈건강 이상 환아관리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 관리
■  눈건강 홍보 및 상담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눈 건강 이상 환아관리 및 눈 수술비 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눈 건강 상담(인구보건복지협회 ☎1644-737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9.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


2. 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종) 전액 지원

3. 방법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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