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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육아와 직장생활(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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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2.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4.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내용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 방법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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