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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보호 및 자립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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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누리집(www.dreamstart.go.kr)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2.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3.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02-6283-0200)
■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182)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3.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소*)에 문의·상담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1. 대상      

선별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동

 

2. 내용
선별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3. 방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선지능아동 기존 진단결과 및 선별 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www.ncrc.or.kr/jarip/)

 

알려드립니다
선별검사
■  검사개요 : 선별검사(Full Battery)는 지능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자 : 지역사회 내 병의원 또는 임상심리사가 검사 실시 필요 

■  검사대상 : 선별체크리스트를 통해 경계선지능으로 판단되는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

 

3.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www.adongcda.or.kr)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2. 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3. 방법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모든 자립준비청년

 

2. 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방법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청
※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www.ncrc.or.kr/ja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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