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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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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 -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
2022년 장애인복지 - 공공요금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
2022년 장애인복지 -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 or.kr 에서 안내 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 18세 ..
2022년 장애인복지 -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842천원~6,730천원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 지원 ・ 출산:월 1,122천원 ・ 자립준비:월 281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월 28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21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
2022년 장애인복지 -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
2022년 장애인복지 -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종일반:47만 8천원/월 *방과후:23만 9천원/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2년 사업명 ..
2022년 장애인복지 -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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