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복지 -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