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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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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판정기준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정신장애 판정기준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
장애관련 용어정리(국민연금 관리공단) 장애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말한다. 완치상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완치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사후중증, 등급외재심, 시효재심의 경우에는 지급 청구일(미지급급여의 경우 사망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이 때 청구일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장애등급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 소득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 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체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감면 전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등록제도 개요 1.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장애인..
장애인 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2022년 장애인복지 -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법적 등록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간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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