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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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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2022년)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
장애인 교육지원(2022년)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의 출산,보육 지원(2022년)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
장애인 지원(2022년)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
장애인등록 Q&A Ⅰ.장애등록심사 일반(6건) Q1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Q2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 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 판정 Q3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나. 지원 유의사항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서..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목 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개 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신용・직불 기능 추가 관련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 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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