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나. 지원 유의사항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