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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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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계획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 양성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1 양성과정 운영 개요 □ 사업명: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과정명: 전문과정, 특별과정 ○ 과정 개요 2 양성과정별 세부 운영 안내(요약)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전문과정) 요약 ○ 추진절차 ○ 참가자 접수: 7/13 09:00 ~ 7/22 16:00까지 • (참가 자격)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비전을 두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장애 분야(장애인복지 등) 현장 경력 3년 이상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강사) 경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 전문가의 도움 받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장애의 유병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 ○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성인 5,511명(가구당 1인)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하에 서울대학교(함봉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붙임1 참조) ○ 이전조사(201..
장애인 요금감면(2022년)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장애인 복지시설(2022년)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
장애인 세제혜택(2022년)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2022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2022년)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2022년)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초과 100%(4인 기준 512만 1,08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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