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장애인복지

(43)
장애인연금 vs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①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것이고 ②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합니다. ③ 쉽게 말해 장애연금은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며 ④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식 공적부조의 형식입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링크를 따라가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연금가입자중 장애등급자(국민연금법) 신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 심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1급~4급 상세 자료 복지로(장애인연금)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①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에게 ② 에 근거하여 ③ 매월 일정한 연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④ 사회보장 제도로 이는 장애인수당 과는 다릅니다. 아래 정보 이외의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기본자격 2. 장애심사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장애 연금 장애연금은 ①국민연금에 가입 하였었거나 가입한 자가 ②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수급권이 발생한 5년이내에 공단에 청구하여 ④일시불 혹은 월별로 연금을 수령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록과 무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록 심사에 따릅니다. 1. 수급요건 이는 아래와 같으며 수급조건이 되면 본인의 예상연금을 공단의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 https://csa.nps.or.kr/finance/disabled01.do 메세지 - 내연금 csa.nps.or.kr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