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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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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정의와 해결방안 1.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발달장애의 개념 - 각국의 개념이 다르고 학자마다 개념이 다르고 학문적 ..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원시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고독사와 무연고사(無緣故死)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1)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 관련 ..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기준없어 통계도 못낸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5824 시사뉴스 등록 2022.07.16 15:11:42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기준없어 통계도 못낸다 지자체들, 고독사 통계 없어 무연고사 자료 제출 시신 인수 여부로 고독사·무연고사 구분하기도 정부, 올해 첫 '전국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예정 "복지부·지자체·경찰청 등 간 정보 협력 이뤄져야"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몇 명인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역마다 기준이 달..
금융대책 향후 추진계획 요약 2022년 7월 14일 정부 발표 내용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시행 ㅇ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2.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①「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②「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 ◆ 금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 정책 과제 조치사항·시기 시행시기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계획 시행..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금융위는 22.7.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민생안정 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정부의 진단으로는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넷째, 서민 등 취약차주 부실 및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 강화」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문의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내용중 별첨 자료 내용입니다. 별첨1 프로그램 신청 방법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상담후 이용 가능 구분 기관명 연락처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051-794-2024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신용보증기금 053-430-4345 소상공인진흥공단 042-363-7204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지원 기업은행 02-729-7000 02-729-6620 신용보증기금 02-710-4590 지역신용보증기금 042-480-4034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안심전환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내용중 별첨 자료 내용입니다. 별첨2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경과 및 계획 소 상 공 인 ① ▪ (개요)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 일시상환 → 분할상환(최장 20년까지), 이자‧원금 감면(60~90%) 등 ▪(예산) ‘22년 캠코출자 1.1조원, ‘23년 2.5조원 30조원 ▪6월, 세부조건 협의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8~9월 시행령 등 개정,전산구축 ▪9월 하순경 시행예정 ② ‘22.10월 시행 ▪(개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예산) ‘22년 신보출연 0.68조원 8.5조원 ▪6월, 세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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