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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4일 정부 발표 내용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시행
ㅇ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2.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①「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②「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
◆ 금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
정책 과제 | 조치사항·시기 | 시행시기 |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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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계획 시행 | 자율관리 수립 | 9월하순 |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원) | 신청접수 개시 | 9월하순 |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8.5조원) | 신청접수 개시 | 9월하순 |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 지원(41.2조원) | 자금지원 | 7월 |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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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 | 내규개정 | 9월중순 |
▸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 내규개정 | 9월중순 |
▸ 대출최장만기 확대(민간 30→40년, 공공 40→50년) | 내규개정 | 민간 旣시행 |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내규개정 | 8월중순 |
▸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 10월 |
▸ 전‧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소득세법 개정 (‘22.下) |
8.1일 |
▸ 예대금리차 월별 비교공시 도입 | 시스템 구축 | ‘22.하반기 |
▸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금리산정 투명성 제고 | 모범규준 개정 | 8월 3분기 |
3.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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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시 | 신복위 협약개정 | 9월하순 |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간 연장 | 旣시행 |
▸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신복위-법원 연계 강화 | 협의체 신설 | 3분기 |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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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 - | 연중 |
▸ 은행권 자체 서민지원 확대 유도 | - | 연중 계속 |
▸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 | 제도개선안 마련 | 3분기 |
▸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 단속, 소비자 보호 강화 | 법률 개정 | ‘22.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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