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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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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2.7.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민생안정 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정부의 진단으로는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넷째, 서민 등 취약차주 부실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 강화」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자생력 회복을 지원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20.4~)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➊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 

 

➋  (대환대출)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 전체 소상공인(8.5조원)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중기부


➌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41.2조원)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1조원)중기부

 

□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2.9월말)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ㅇ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旣조치 

ㅇ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
⇒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

 

 

□ 관계부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민간 금융권 서비스도 활성화

 

ㅇ 컨설팅(중기부)(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진

* 소상공인 컨설팅(중기부)과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금융위)이 연계되도록 금융기관 지점을 통한 안내‧홍보도 강화


ㅇ정책금융기관(서금원, 기은, 신보 등)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 회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제고 뒷받침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상환부담 경감)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확대 추진

 

➊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 공급(올해 2차추경,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 20조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
- 예산투입 없이,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 (20→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10bp)


➋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
*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

 

□ (임차안정) 대출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➊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低利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 : (기존) 2억원 → (확대) 4억원 (보증비율은 90~100%) ※ 전세대출 보증기관별 점유율(%) : (주금공) 45.2 (HUG) 22.2 (SGI) 32.6


➋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 한도를 확대(국토부)*
*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대상 전세금 상한(억원, 수도권) : (기존)1.2/3.0 → (개선)1.8/4.5 

 

➌ 전 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연 300→400만원)(기재부)

 

□ (금리상승 완화)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 방지

 

➊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도입

 

➋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

 

➌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 출시
* 예 : 7%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ㅇ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 (예:  연체이전)이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지원(1년간 한시 운영)

 

 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과잉추심 우려 등 방지

 

ㅇ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장(~’22.6말→~연말)하고, 필요시 규모 확대
* 은행에서 3월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감면 등 지원

 

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

 

ㅇ 관계기관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유기적 연계 협업 강화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 신복위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ㅇ신용회복위원회 -  법원간 Fast-Track*   활성화를 통해 청년 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부터 보호

 

□ (서민금융) 서민‧저신용층에 대한 공공‧민간의 금융 접근성 제고

 

ㅇ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금년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17~‘21년 평균 공급액은 7.9조원 수준)


-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간 격차 축소로 인한 저신용층의 탈락 방지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긴요
-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
* (청년) 햇살론유스 공급 0.2→0.3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0.24조원, (저소득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 공급 2.4→2.6조원


ㅇ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


*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은 ’25년까지 한시 출연→추가재원 확보 필요 

 

ㅇ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 확대 

 

ㅇ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23년)

 

□ (민생범죄)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ㅇ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예 :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現100만원),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등


ㅇ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ㅇ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 연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암행·일제점검 실시(금감원·거래소·금투협)
** 예) 당국에 등록하여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양방향 온라인 채널 (단톡방 등)을 통한 투자자문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개정안 국회 논의중)

 

 

 

2022.07.16 - [복지정보/최신 복지현황]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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