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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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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 자살예방 인식 개선 2. 미디어환경 자살예방 인식 개선 가. 개요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위반한 자살사건 보도 및 드라마·영화·예능 등의 자살 장면 묘사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인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직접 이에 대한 논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미디어 환경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나. 추진실적 1) 생명존중저널리즘 미디어 패널단 운영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위반한 자살사건 보도 및 자살 장면 묘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위해 생명존중 저널리즘 미디어 패널단을 운영하였다. 국민패널단은 국민참여 형태로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전문가 패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패널단으로 위촉하였다. 국민패널단은 59..
자살예방 캠페인 1. 자살예방 캠페인 가. 개요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민 및 대상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를 활용해 홍보하였고, 민·관이 협업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실적 1) 자살예방 캠페인 확산 자살예방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상별 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하였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하 ‘재단’) 뉴미디어를 활용해 자살예방 정책 홍보, 국민 참여 이벤트, 자살예방 및 자살 유족 인식개선 웹툰을 홍보하였다. 매체별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8월 공식 오픈한 재단 계정 인스타그램에 자살예방 웹툰 10회, 카드뉴스 13회, 국민참여 이벤트 6회, 자살예방 이미지 홍보 6회, 디지털 굿즈 1건 제작, 게재를 통해 콘..
일본의 연금제도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1년(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년(후생연금보험), 1959년(국민연금제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NP) 하의 정액급여와 후생연금보험제도(EPI) 하의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됨 3 적용대상 ○ 국민연금제도 : 20~59세 일본 거주자 • 임의적용 : 60~64세(특수한 경우 69세)의 거주자, 20~64세(특수한 경우 69세)의 해외거주 국민 ○ 후생연금보험제도 : 당연적용 사업장의 70세 미만 근로자 • 임의적용 : 특정한 요건 하의 70세 이상 근로자 • 예외 : 일부 시간제 근로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국민연금제도 : 월 16,340엔(yen)(2018년 4월~2019년 3월) - 후생연금보험이 가입자의 피부양..
독일의 연금제도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889년(노령, 장애) 1891년 시행, 1911년(유족) 1914년 시행 ○ 현행법 : 1989(연금보험), 2003년(사회부조)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 1992년에 독일연방공화국(FRG)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GDR)의 사회보험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법 제6편이 연방공화국 전 영토에서 시행되게 됨. 이하에서 새로운 연방 주(구 동독 지역)에 대해 실시되는 특별조항에 대해서는 “E-”를 붙여 표시함.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근로자(견습공 포함), 특정 자영자, 군인, 돌보미, 실업. 질병. 및 다른 급여 수급자 • 임의적용 :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자로 국외거주 독일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특별제도 : 특정 자영자, 광부, 공공 분야의..
스웨덴(Sweden)의 연금제도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13년 ○ 현행법 : 1962년(국가보험), 1998년(연금, 1999년 시행), 2000년(연금), 2008년(질병), 2010년(사회보험, 2011년 시행) 2. 제도형태 ○ 기초연금제도 ○ 사회보험제도 ○ 명목확정기여제도(NDC) ○ 강제개인계좌제도 ※ 사회보험노령연금제도는 1938년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함 (이 제도에 더 이상 보험료 납부할 수 없음). 1938~1953년 출생자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와 강제개인계좌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 3. 적용대상 ○ 기초연금제도 : 스웨덴 거주자 ○ 사회보험제도(장애) : 근로자 및 자영자 ○ 명목확정기여제도(NDC) • 1954년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와 자영자 • 1938..
지역사회 서비스(2022년)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8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3. 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
1인 가구 지원(2022년)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2.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3.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12개소)* 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북구, 인천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문경시, 경상남도 양산시 4.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노숙인등 기타지원(2022년)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1.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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