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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독일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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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889년(노령, 장애) 1891년 시행, 1911년(유족) 1914년 시행

○ 현행법 : 1989(연금보험), 2003년(사회부조)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 1992년에 독일연방공화국(FRG)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GDR)의 사회보험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법 제6편이 연방공화국 전 영토에서 시행되게 됨. 이하에서 새로운 연방 주(구 동독 지역)에 대해 실시되는 특별조항에 대해서는 “E-”를 붙여 표시함.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근로자(견습공 포함), 특정 자영자, 군인, 돌보미, 실업. 질병. 및 다른 급여 수급자

• 임의적용 :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자로 국외거주 독일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특별제도 : 특정 자영자, 광부, 공공 분야의 근로자, 공무원, 특정 군인 및 농민

 

○ 사회부조 : 특정 상황의 외국인 포함, 빈곤 독일 주민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월 소득이 €850 이상인 경우 9.3%, €850까지는 보험료 감액. €450 미만인 경우 임의 보험료

- 보험료 산정 최소 소득은 없음

- 보험료 산정 연소득 상한액 : €78,000(E-€69,600)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월수입의 18.6%. 월 최소보험료는 €83.70, 월 최대 보험료는 자영자가 선택한 적용 형태에 따라 €1,209(E-€1,078.80) 또는 정액보험료 €566.37(E-€501.27) 납부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월 임금총액의 9.3%(€450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15%)

- 보험료 부과대상 연소득 상한액 : 독일연금보험은 €78,000(E- €69,600)

 

• 사회부조 : 없음

 

○ 정 부

 

• 사회보험

- 특정 급여비용 보조; 주당 최소 10시간동안 무급 돌보미들의 보험료 납부

 

• 사회부조 : 없음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최소 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65세 7개월(2023년 까지 1년에 1개월씩 상향되고 2029년 67세에 이르기까지 1년에 2개월씩 상향)

- 최소 4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63세 6개월(2029년 65세 도달 때 까지 1년에 2개월씩 상향)

- 최소 35년 보험료납부기간이 있고 최소 50% 장애 판정을 받은 63세 9개월 (2021년까지 연간 1개월씩 상향되고 2029년 65세 도달때까지 연간 2개월씩 상향)

- 주당 최소 2일 이상 총 10시간의 무급 가정 돌봄을 제공하면 돌보미의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돌보미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유급 취업을 해서는 안됨

- 3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보험료납부기간 인정 가능. 최소 25년의 보험료 납부 또는 인정기간이 있는 부모의 경우는 10세 미만 자녀를 돌보며 취업중일 때 또는 일은 없으나 최소 두 명의 10세 미만 자녀를 돌보면 추가 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

- 저소득근로자 보상금액 : 가입자가 최소 3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1992년 이전 월 동안 소득점수치가 0.0625 미만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75% 수준)인 경우 지급

- 개별 소득 점수치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중 소득을 동일 연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특정 인정 보험료 및 보조금 포함)으로 나눈후 일반 가입지수로 곱해 산정

- 조기연금 : 조건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2029년 까지 67세로 점진 상향)부터 지급

- 소득조사 : 63세부터 정상 퇴직연령까지 취업을 지속 할 수 있고 감액급여 지급. 일반퇴직연령부터는 근로계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

- 연기연금 : 연금은 정상 퇴직연령 후 연기가능. 연령제한 없음

- 연금분할 : 최소 25년의 보험료 가입기간을 가진 배우자 혹은 동성파트너들이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1명이 완전연금 수급자격이 있거나 사망할 경우 연금을 균분 할 수 있음. 결혼 혹은 동거는 2001년 후에 시작했어야 함; 양 배우자 혹은 동성 파트너가 1962년 1월 1일 후에 출생한 경우는 2002년 전

 

• 기초 소득 보조금(사회부조, 자산조사)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거나 영구 소득활동 능력상실 평가를 받은 경우

- 자산조사 :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수입 및 자산 고려

- 기초 소득보조금은 부모 혹은 자녀가 €100,000이상 연소득이 있으면 지급 되지 않음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질병 혹은 장애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1일 3시간 이상 일반 노동 시장 여건에서 근로 불가)

- 장애 시작되기 전 최종 5년 중 의무 보험료 납부기간 36개월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5년 이상이어야 함

- 업무재해 혹은 직업 훈련 후 소득능력이 감소된 경우 특별 조건이 적용됨

- 부분장애연금 : 일반노동시장 여건에서 1일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 근로활동이 가능한 경우, 1961.1.2. 이전에 출생한 가입자의 경우 일상 적인 직업 또는 유사 직종에서 1일 6시간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배우자연금(사회보험)

-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연금 수급 중이었던 경우에 지급, 배우자 또는 동성 동거인은 최소 1년이상 사망자와 결혼했거나 동거했어함

- 소액 배우자연금 : 가입자 사망후 재혼 혹은 새로운 동거를 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유족 동성 배우자에게 지급. 사망 후 최대 24개월간 지급

- 고액 배우자연금 : 저액 배우자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며 45세 이상이고 (2029년까지 47세로 점차적 상승) 18세 미만 자녀를 돌보거나 소득 능력이 감소된 배우자 또는 유족 동성 배우자에게 지급

- 자녀 보충급여 :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했거나 양육하고 소액 혹은 고액 배우자 연금을 받는 배우자 혹은 유족 동성 배우자에게 지급. 보충급여는 배우자가 2002년 이전 사망했거나 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 그리고 최소 한명의 배우자 혹은 동성 배우자가 1962년 1월 2일 이전 태어난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고아연금 : 18세(학생; 견습; 자발적인 사회, 생태, 연방 봉사 참가기간 중 이거나 장애자는 27세)미만 자녀들에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노령연금(사회보험)

- 총 개인소득점수에 연금지수와 연금가치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 개인소득점수는 개인의 연간소득을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특정 보험료 인정액 및 보충급여 포함)으로 나누고 표준 최초 지급율(entry factor)을 곱하여 계산됨.

- 평균 소득은 €37,837(2018년 잠정수치)

- 표준최초지급율은 1.0이고 가입자가 최초로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가감

- 노령연금 연금지수는 1.0

- 연금가치액은 개인소득 점수당 월별 급여 지급액으로 매년 7월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 현재 연금가치액은 €31.03(E-€29.69)(2017년7월)

- 최소 노령연금액은 없음

- 주당 10시간 이상 무급돌봄을 제공하는 특정 돌보미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인정값은 돌봄 형태나 수준에 따라 다름

- 1992년 이후 출생의 경우 3세까지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최대 3년까지 1992년 이전 출생의 경우 2년까지 매 1년에 대해 1점의 소득 포인트를 받음

- 10세미만 자녀를 돌보면서 근로를 계속하는 25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혹은 인정기간이 있는 부모의 납부 보험료 평가액은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상한으로 1.5배 증가. 10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을 돌보는 비근로 부모는 1년에 0.33소득점수를 받음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상액 : 199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평가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대한 보험료 평가액의 75%를 상한으로 1.5배까지 증액됨(월 소득점수로 0.0625)

- 조기연금 : 최초 지급율(entry factor : 1.0)은 정상 퇴직연령 이전 연금을 수령하는 매월당 0.003씩 감액됨

- 소득조사 : 가입자가 정상 퇴직연령 도달때까지 연간소득이 €6,300가 넘는 경우 소득의 40%까지 감소

- 연기연금 : 최초 지급율(entry factor : 1.0)은 정상퇴직 연령후 연금 수급을 연기한 매월 당 0.005씩 증액됨

- 연금분할 : 배우자 또는 동성배우자연금은 결혼 또는 동거중 양 당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연금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계산

 

• 기초소득 보조금(사회부조, 자산조사)

- 수급자의 월간 평가된 필요액(월 기초 필요액, 적정주거비용, 추가적인 개별 필요액)과 월 순 소득 간 차액 지급

- 월 기초 필요액은 수급자의 가족구성에 따라 €332, €374 또는€416이며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240, 6세부터 13세까지는 €296, 14세부터 17세 아동에 대해서는 €316이 추가

- 급여조정 : 급여는 연금가치액 변동에 따라 매년 7월에 조정; 연금급여액의 절대적인 감소는 허용 안됨. 조정공식은 연금수급자와 보험료 납부자수간의 비율 변동 고려. 기초 소득보조금 가치액은 정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저소득가정 지출자료에 따라 매년 조정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총 개인소득점수에 연금지수와 연금 가치액(pension value)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 개인소득점수는 개인의 연간소득을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특정 보험료 인정액 및 보충급여 포함)으로 나누고 최초 지급율(entry factor)을 곱하여 계산됨.

- 최초 지급율(entry factor : 1.0)은 1.0이고 64세(2024년까지 65세로 점진 상향) 이전 연금 청구 매월 당 0.003씩 최고 0.108까지 감액됨

- 완전장애자 장애연금 연금지수는 1.0

- 연금 가치액은 개인소득 점수당 월별 급여 지급액으로 매년 7월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 현재 연금 가치액은 €31.03(E-€29.69)(2017년7월)

- 장애가 62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 소득능력 감소한 날부터 최대 62세 3개월 까지의 기간이 온전히 연금 계산할 때 고려

- 소득조사 : 연간소득이 €6,300을 초과하면 소득의 40%까지 급여 감액

-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에 정지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은 최소한 장애연금액과 동일해야 함

- 부분장애 : 월 연금액은 완전장애자에게 지급된 장애연금액과 동일방식으로 산정되나 연금지수는 0.5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 7월에 연금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 연금급여액 절대 감소는 허용안됨. 조정식은 연금 수급자수와 가입자 수의 비율 변동을 고려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사회보험)

- 사망자의 총 개인소득점수에 연금지수(pension factor)와 연금가치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 개인소득점수는 개인의 연간소득을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특정 보험료 인정액 및 보충급여 포함)으로 나누고 최초 지급율(entry factor)을 곱하여 계산

- 유족연금 최초 지급율(entry factor)은 1.0이고 사망자가 64세 이전 사망 한 매월 당 0.003씩 최고 0.108까지 감액됨

- 연금지수(pension factor)는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첫 3개월 동안은 1.0이나 그 이후로는 저액 배우자연금을 받는 유족은 0.25, 고액 배우자연금을 받으면 0.55, 결혼 및 동성동거가 2002년 이전 시작되었고 배우자 또는 동성배우자 중 한쪽이 1962.1.2 이전 출생하거나 가입자가 2002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0.6

- 연금 가치액은 개인소득 점수당 월별 급여 지급액으로 매년 7월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 현재 연금 가치액은 €31.03(E-€29.69)(2017년7월)

- 저액 배우자연금은 2년간 지급되지만 결혼 또는 동성 간 동거가 2002년 이전 시작된 경우 1년 이상 지속되고 유족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로 등록한 동성배우자가 1962.1.2. 이전 출생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지급됨

- 고액 배우자연금은 기간 제한없이 지급

- 배우자 연금은 재혼할 경우 지급 중단됨

- 1977년 7월 1일 전에 이혼한 부부에게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 소득조사 : 연금 지급 4번째 달부터는 €819.19(E-€783.82)을 초과하는 유족연금 수급자 순소득의 40% 감액

- 자녀수당 : 배우자 혹은 동성동거인이 자녀를 돌보는 매월당 0.1010의 개인 소득점수가 첫 36개월동안 부여되고 이후월에는 0.0505점이 부여됨

 

• 고아연금(사회보험)

- 고아연금은 배우자연금과 동일방식으로 산정. 연금지수(pension factor)는 반쪽 고아의 경우 0.1, 완전고아의 경우 0.2. 사망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기타요건에 따라 보충수당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 7월에 연금가치액의 변동에 따라 조정. 연금 급여액의 절대적인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조정산식은 연금 수급자수와 가입자 수의 비율변동을 고려

 

7. 관리운영기관

 

○ 연방노동사회정책부(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

 

www.bmas.de

• 중앙행정기구로서 독일의 고용보험 및 연금보험 사업 전반적 감독

 

○ 연방보험위원회(Federal Insurance Institute)

 

www.bva.de

• 중앙관리기구로서 독일연금보험 감독

 

○ 연방독일연금보험공단(Federal German Pension Insurance)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 지역사무소 및 철도원, 선원 연금보험 기관과 연대해 제도 담당

 

○ 질병기금에서 보험료를 징수해 연방 독일연금 기관에 송부

 

○ 복지사무소에서 기초 소득 보조프로그램 운영

 

 

 

<2018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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