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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일본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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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1년(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년(후생연금보험), 1959년(국민연금제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NP) 하의 정액급여와 후생연금보험제도(EPI) 하의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됨

 

3 적용대상

 

○ 국민연금제도 : 20~59세 일본 거주자

 

• 임의적용 : 60~64세(특수한 경우 69세)의 거주자, 20~64세(특수한 경우 69세)의 해외거주 국민

 

○ 후생연금보험제도 : 당연적용 사업장의 70세 미만 근로자

 

• 임의적용 : 특정한 요건 하의 70세 이상 근로자

• 예외 : 일부 시간제 근로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국민연금제도 : 월 16,340엔(yen)(2018년 4월~2019년 3월)

- 후생연금보험이 가입자의 피부양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부해줌. 이전되는 총 금액은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수에 근거함

 

• 후생연금보험 : 31개의 임금등급에 따라 월 임금등급소득의 9.15%; 광부와 선원은 월 소득의 9.15% 납부함

- 보험료 납부금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88,000엔(yen)임

- 보험료 납부금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620,000엔(yen)임

- 최고소득 정도는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국민평균임금의 증가에 따라 조정됨

 

○ 자영자

 

• 국민연금제도 : 월 16,340엔(yen)(2018년 4월~2019년 3월)

• 후생연금보험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 사용자

 

• 국민연금제도 : 없음.

 

• 후생연금보험 : 31개의 임금등급에 따라 월 임금지급총액의 9.15%

- 보험료 납부금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88,000엔(yen)임

- 보험료 납부금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620,000엔(yen)임

- 최고소득 정도는 그 때 그 때 국민평균임금의 증가에 따라 조정

 

○ 정부

 

• 국민연금제도 : 급여액의 50%와 총 관리비용

• 후생연금보험 : 총 관리비용; 사용자로서 납부함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 최소 4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65세

- 부분연금 :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 또는 크레딧을 통해 인정된 가입기간을 가진 65세

- 가입기간은 저소득근로 기간가 후생연금보험 하에 보장된 피부양 배우자로써의 기간(관습법에 의한 배우자 포함)에 대한 크레딧을 통해 인정될 수 있음

- 근로는 지속될 수 있음. 소득조사 없음

- 조기연금 :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60~64세인 자

- 연기연금 : 70세까지 연금이 연기될 수 있음

- 피부양자 보조금 : 독자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65세 이상인 피부양 배우자에게 지급됨. 가입자가 후생연금보험 피부양자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함

 

• 노령연금(후생연금보험) : 최소 10년의 납부 또는 크레딧을 통해 인정된 납부 기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을 가진 62세(남성,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65세), 61세(여성,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0에는 65세), 또는 61세(어부 및 광부)인 자

- 근로는 지속될 수 있음

- 소득조사 : 연금은 가입자가 일반퇴직연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월 소득과 노령연금소득의 합이 280,000엔(yen)(65세 미만인 경우) 또는 460,000엔(yen)(65세 이상일 경우)을 초과할 시에 감액 지급

- 피부양자 보조금 : 65세 미만의 피부양 배우자에 대해 지급됨. 보조금은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독자적으로 국민연금제도 하에 연금을 지급받을 시에 중지됨.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 지급(장애인인 경우 20세 도달 월까지)

 

○ 장애급여

 

• 장애연금(국민연금제도) : 그룹Ⅰ 장애인(완전한 장애이며 상시 간병이 요구되는 자) 또는 그룹Ⅱ 장애인(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자)로 판단되어야 함. 최초 검진 시에 가입되었어야 하며 20세부터 최초 검진 2개월 전까지의 기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중 66.7%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또는, 최초 검진 2개월 전으로부터 과거 1년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를 했어야 함(2026년 3월까지)

- 피부양자 보조금 :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 지급(장애인인 경우 20세 도달 월까지)

 

• 장애연금(후생연금보험) : 그룹Ⅰ 장애인(완전한 장애이며 상시 간병이 요구되는 자), 그룹Ⅱ 장애인(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자), 또는 그룹Ⅲ 장애인(근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자)로 판단되어야 함. 최초 검진 시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며 20세부터 최초 검진 2개월 전까지의 기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중 66.7%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또는. 최초 검진 2개월 전으로부터 과거 1년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2026년 3월까지)

- 피부양자 보조금 : 65세 이하의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그룹Ⅰ 장애인 또는 그룹Ⅱ 장애인에게 지급됨. 보조금은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독자적으로 국민연금제도 하에 연금을 지급받을 시에 중지됨

 

• 장애수당(후생연금보험) : 가입자가 제한된 근로능력을 갖고 있으나 후생연금보험 장애연금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급됨. 20세부터 최초 검진 2개월 전까지의 기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중 66.7%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또는, 최초 검진 2개월 전으로부터 과거 1년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2026년 3월까지)

 

○ 유족급여

 

• 유족연금(국민연금제도) : 사망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경우; 60세 미만 가입자이거나 60~64세 일본 거주민이었으며 20세부터 사망 2달 전까지의 기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중 66.7% 이상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또는 60세 미만 가입자이거나 60~64세 일본 거주민이었으며 20세부터 사망 2달 전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

-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사망자의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장애인인 경우 20세 도달 월까지) 함께 살며 양육하는 미망인(홀아비)과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의 완전한 고아(장애인인 경우 20세 도달 월까지)를 포함

- 피부양자 보조금 :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 지급(장애인 자녀의 경우 20세에 도달하는 월까지)

 

• 무자녀 미망인 연금(국민연금제도) : 60~64세의 최소 10년간 사망자와 결혼을 유지한 무자녀, 피부양 미망인에게 지급됨. 사망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아니었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였어야 함(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

 

• 장제비(국민연금제도) : 사망자가 사망 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아니었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

 

• 유족연금(후생연금보험) : 사망자가 후생연금보험 노령 연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거나 후생연금보험 장애연금(그룹Ⅰ 또는Ⅱ) 수급자인 경우; 사망 시 가입되어 있었거나 더 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가입 중 질환에 대한 최초 검진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였으며 20세부터 사망 2개월 전의 기간(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인 저소득근로 기간 등을 포함한) 중 66.7%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또는 사망 시 65세 미만 가입자로 사망 전 2개월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를 했거나, 더 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가입 중 질환에 대한 최초 검진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

-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가입자의 사망 시 55세 이상이었던 미망인(미망인이 독자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면 60세 이상) 또는 홀아비,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의 자녀 또는 손주(장애인인 경우 19세), 그리고 가입자 사망 시 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하였던 55세 초과 부모 또는 조부모(급여는 60세부터 지급됨)를 포함함. 연금은 다음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첫 번째 수급자격보유 유족에게 지급됨: 배우자, 자녀, 손주 및 조부모

- 미망인 보조금(후생연금보험) : 추가적인 급여가 40~64세의 무자녀 미망인에게 가입자 사망 시 40세 이상이었다면 지급될 수 있음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 1년에 779.300엔(yen)이 지급됨

- 부분연금 : 납부된 또는 크레딧을 통해 인정된 보험료 납부 횟수에 따라 감액연금이 지급됨

- 조기연금 : 1941년 4월 2일 또는 이후에 태어난 자의 연금은 <0.5% × 조기연금 청구와 65세 도달 1달 전 까지의 월 수>만큼 감소됨. 1941년 4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자의 연금은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에 따라 11~42%까지 감소함

- 연기연금 : 1941년 4월 2일에 혹은 그 이후에 태어난 자의 연금은 <0.7% × 조기연금 청구와 65세 도달 1달 전 까지의 월 수>만큼 증가함. 1941년 4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에 따라서 65세에 지급되는 연금이 12~88%로 증가됨

- 이전 보조금 : 1년에 15,028~224,300엔(yen)이 배우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됨

- 지급 주기 : 연금은 2개월마다 지급됨 - 급여 조정 : 연금은 매년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근거하여 자동 조정됨

 

• 노령연금(후생연금보험) : 연금은 <가입자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월 평균임금 × 가입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결정되는 계수 × 가입기간 월 수>에 근거함. 연금은 매 두 달마다 지급됨

- 소득조사 : 60~64세 근로하는 가입자에게는 그/그녀의 월 소득과 노령연금소득의 합이 280,000엔(yen)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체 연금액이 지급됨; 합산한 월 금액이 280,000엔(yen)을 초과하지만 노령 연금이 280,000엔(yen)을 넘지 않고 월 소득이 460,000엔(yen)을 넘지 않는다면 280,000엔(yen)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만큼 연금이 감소됨; 월 소득이 월 460,000엔(yen)을 넘는다면, 연금은 추가 감소됨. 65세 이상의 근로하는 가입자에게는, 월 소득과 노령연금소득의 합이 460,000엔(yen)을 초과한다면, 연금은 460,000엔(yen)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만큼 연금이 감소됨 - 피부양자 보조금 : 배우자에게 1년에 224,300엔(yen)이 지급됨; 첫 두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에 224,300엔(yen),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년에 74,800엔(yen)이 지급됨 

- 급여 조정 : 연금은 매년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됨

 

○ 장애급여

 

• 장애연금(국민연금제도) : 그룹Ⅰ 장애인에게 1년에 974,125엔(yen) 지급됨; 그룹Ⅱ 장애인에게 1년에 779,300엔(yen) 지급됨

- 피부양자 보조금 : 첫 두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에 224,300엔(yen) 지급되며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년에 74,800엔(yen)이 지급됨

- 지급 주기 : 연금은 2개월마다 지급됨 - 급여 조정 : 연금은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됨

 

• 장애연금(후생연금제도) : 가입자가 지급 받고 있었거나 지급 받을 자격이 있었던 후생연금제도 노령연금의 125% 및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 급여가 그룹Ⅰ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100% 및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 급여가 그룹Ⅱ 장애인에게, 또는 그룹Ⅲ 장애인에게는 후생연금제도 노령연금의 100%만 지급됨. 300개월 미만의 납부되거나 크레딧을 통해 인정된 가입기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00개월의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연금이 계산됨

- 연 최소 장애연금은 584,500엔(yen)임

- 피부양자 보조금 : 1년에 224,300엔(yen)이 지급됨

- 지급 주기 : 연금은 2개월마다 지급됨

 

• 장애수당(후생연금제도) : 가입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후생연금제도 노령연금의 200%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

- 최소 장애수당은 1,169,000엔(yen)임

- 급여 조정 : 연금은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근거하여 매년 자동 조정됨

 

○ 유족급여

 

• 유족연금(국민연금제도) : 1년에 779,300엔(yen)이 미망인(홀아비) 또는 완전한 고아에게 지급됨. 한 명 이상의 완전한 고아가 있다면, 연금은 동등하게 나눠짐

- 피부양자 보조금 : 1년에 224,300엔(yen)이 첫 두 명의 고아에게 각각 지급되며, 세 번째 완전한 고아부터 1년에 각 74,800엔(yen)이 지급됨

- 급여 조정 : 연금은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근거하여 매년 자동 조정됨

 

• 무자녀 미망인 연금(국민연금제도) :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75%가 지급

- 지급 주기 : 연금은 2개월마다 지급됨

- 급여 조정 : 연금은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근거하여 매년 자동 조정

 

• 사망수당(국민연금제도) : 120,000~320,000엔(yen)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3~3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 년도 수에 근거하여 지급

 

• 유족연금(후생연금보험) : 후생연금보험 노령연금의 75%가 수급권이 있는 유족 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됨

- 미망인 보조금 : 1년에 584,500엔(yen)이 지급됨

- 지급 주기 : 연금은 2개월마다 지급됨

- 급여 조정 : 연금은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근거하여 매년 자동적 조정됨

 

7 관리운영기관

 

○ 후생노동성 연금국(Pens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

http://www.mhlw.go.jp

 

○ 일본연금기구(Japan Pension Service)

 

• 후생노동성의 재정, 운영 감독 하에 전국적으로 두 제도를 운영

• 보험료 징수, 상담 제공, 지사를 통한 급여 지급

http://www.nenkin.go.jp

 

 

<2018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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