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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스웨덴(Sweden)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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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13년

○ 현행법 : 1962년(국가보험), 1998년(연금, 1999년 시행), 2000년(연금), 2008년(질병), 2010년(사회보험, 2011년 시행)

 

2. 제도형태

 

○ 기초연금제도

○ 사회보험제도

○ 명목확정기여제도(NDC)

○ 강제개인계좌제도

※ 사회보험노령연금제도는 1938년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함 (이 제도에 더 이상 보험료 납부할 수 없음). 1938~1953년 출생자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와 강제개인계좌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

 

3. 적용대상

 

○ 기초연금제도 : 스웨덴 거주자

○ 사회보험제도(장애) : 근로자 및 자영자

○ 명목확정기여제도(NDC)

• 1954년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와 자영자

• 1938~1953년 출생자는 특별 경과규정 적용

○ 강제개인계좌제도 : 근로자 및 자영자

 

4. 재원조달

 

○ 근로자

 

• 기초연금제도 : 없음

• 명목확정기여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 : 평가소득의 7%(노령)+NDC 관리비로 계좌잔액의 평균 0.030%(2016년)+강제개인계좌 관리비로 계좌잔액의 평균 0.35%(2016년); 강제개인계좌제도의 자발적 유족급여를 위한 추가비용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간 최저소득은 19,247 크로나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간 최대소득은 504,375 크로나

- 노령급여를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합산보험료(17.21%) 중 2.5%가 강제 개인계좌의 재원으로 조달됨

 

○ 자영자

 

• 기초연금제도 : 없음

• 명목확정기여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 : 평가소득의 17.21%(노령)+0.7% (유족)+NDC 관리비로 계좌잔액의 평균 0.030%(2016년)+강제개인계좌 관리비로 계좌잔액의 평균 0.35%(2016년); 강제개인계좌제도의 자발적 유족급여를 위한 추가비용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간 최저소득은 19,247 크로나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간 최대소득은 504,375 크로나

- 노령급여를 위한 자영자의 보험료 중 2.5%가 강제개인계좌의 재원으로 조달됨

 

○ 사용자

 

• 기초연금제도 : 없음

• 사회보험제도(장애) : 질병 및 출산급여제도 참조 • 명목확정기여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

- 임금지급총액의 10.21%(노령), 0.7%(유족)

- 근로자와 사용자 합산보험료 중 2.5%가 강제개인계좌의 재원으로 조달됨

 

○ 정 부

 

• 기초연금제도 : 총 비용

• 사회보험제도(장애) : 질병 및 출산급여제도 참조

• 명목확정기여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

- 사용자로서 납부; 질병급여, 장애급여, 학생구호금 또는 현금양육급여 수급자를 위해 보험료 납부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소득연금, 보험료연금, 보장연금으로 구성됨

 

• 소득연금(NDC)

- 퇴직연령은 61세부터 유동적

-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간 최소소득 이상의 연 소득으로 3년 이상 가입했어야 함

- 보험료 산정을 위한 2018년 연간 최저소득은 19,247 크로나

 

• 보험료연금(강제개인계좌)

- 퇴직연령은 61세부터 유동적

-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간 최소소득 이상의 연 소득으로 3년 이상 가입했어야 함

 

• 보장연금(기초연금, 소득조사)

- 16세부터 64세 중 40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도달자

- 소득조사 :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연계연금(소득연금, 보험료연금, 미망인연금, 외국연금 포함) 수급 시 보장연금은 환수됨

- 부분연금 : 16세부터 64세 중 스웨덴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감액된 보장연금 지급

•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

 

○ 장애급여 : 소득연계연금과 보장연금으로 구성됨

 

• 소득연계장애연금(사회보험)

- 19~64세로 근로능력이 완전(100%) 상실되고 특정기간 내에 스웨덴에서 1년 이상 가입소득이 있어야 함

- 부분장애연금 : 30~64세 이고 근로능력이 25%, 50% 또는 75% 상실된 경우 감액연금 지급. 19~29세인 가입자에게는 부분장애 연금 해당 없음

 

• 보장장애연금(기초연금, 소득조사)

- 19~64세로 근로능력이 완전(100%) 상실되고 장애발생시 가입 중이어야 하며 16세부터 64세 중 40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자(장애발생일부터 65세까지 기간은 스웨덴 거주기간으로 간주함)

- 소득조사 : 가입자가 소득연계연금 수급 시 보장연금은 환수됨

- 부분장애연금 : 16세부터 64세 중 스웨덴 거주기간(장애발생일부터 65세 까지 기간 포함)이 3년 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감액된 보장연금 지급

- 상시간병보조금 : 가입자가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상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

 

• 소득연계장애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

 

• 보장장애연금은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그리고, 일정 조건 하에서, 캐나다에 거주중인 가입자에게 지급 가능

 

○ 유족급여

 

• 미망인연금(사회보험)

 

- 1944년 및 그 이전에 태어난 여성으로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자와 혼인했고 사망일 당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1945년 및 그 이후에 태어난 여성으로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자와 혼인했고 1989년 12월 31일 및 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경과규정 적용. 사망자는 특정기간 내에 스웨덴에서 3년 이상의 소득이 있었어야 함. 65세 미만 미망인은 조정연금 수급 가능. 배우자조정연금이 정지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미망인연금 수급 가능

- 젊은 미망인을 위한 보조금 : 65세 미만 수급가능 미망인에게 지급

- 미망인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

 

• 배우자조정연금 : 소득연계연금과 보장연금으로 구성

 

- 소득연계연금(NDC)

・사망자가 수급자였거나 명목계좌 잔액이 있는 경우 지급

- 보장연금(기초연금, 소득조사)

・사망자가 16세부터 64세 중 40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경우 지급 (사망일부터 65세까지 기간은 스웨덴 거주기간으로 간주함)

・소득조사 : 가입자가 소득연계연금 수급 시 보장연금은 환수됨

・부분연금 : 16세부터 64세 중 스웨덴 거주기간(사망일부터 65세까지 기간 포함)이 3년 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감액된 보장연금 지급

・(소득연계연금 및 보장연금의) 수급가능유족은 사망일 직전 연속 5년 동안 사망자와 동거했거나 사망당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던 65세 미만 배우자, 공식파트너(또는 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사망자와 예전에 혼인한 적이 있거나 사망자와 공식파트너였던 동거파트너)

・연금(소득연계연금 및 보장연금)은 재혼(특정 조건에서 동거) 또는 유족이 65세 도달시 정지됨

・소득연계조정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

・보장조정연금은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그리고, 일정 조건 하에서, 캐나다에 거주중인 가입자에게 지급 가능

 

• 배우자보험료연금(강제개인계좌)

 

-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위해 가입한 경우 유족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지급

- 해외지급 가능

 

• 고아연금(NDC)

 

- 유족자녀에게 18세(학생인 경우 20세)까지 지급

- 해외지급 가능

 

• 고아수당(기초연금, 소득조사)

 

- 고아연금이 없거나 적은 유족자녀에게 18세(학생인 경우 20세)까지 지급

- 고아수당은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에 거주중인 가입자에게 지급 가능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소득연금, 보험료연금, 보장연금으로 구성됨

 

• 소득연금(NDC)

 

- 생애소득(장애연금수급액도 소득에 포함됨)과 연평균 임금추세에 기초함

- 연금계수는 퇴직 시 적합한 연령군(최근 5년 남녀 모두의 평균 기대여명 예상치에 근거)의 평균 기대 여명과, 미래 평균 기대 임금 증가율에 기초함

- 급여는 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보험료연금(강제개인계좌)

 

- 가입자는 개인계좌에 축적된 적립금을 기초로 단독 또는 혼합 연금 중 선택가능

- 연금은 고정 또는 변동금리 가능

- 급여 조정 : 계좌잔액과 기대여명에 따라 매년 급여 조정

 

• 보장연금(기초연금, 소득조사)

 

- 1938년 이후 출생한 독신 수급자에게 연 96,912 크로나(결혼한 경우 86,448 크로나) 지급. 1937년 이전 출생한 독신 연금수급자에게 연 99,252 크로나(결혼한 경우 88,428 크로나) 지급

- 소득조사 : 소득연계연금(소득연금, 보험료연금, 미망인연금, 외국연금 포 함) 수급액에 따라 보장연금은 점진적으로 감액됨

- 부분연금 : 16세부터 64세까지 스웨덴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 감액

- 연금은 매월 지급

- 급여조정 :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급여 조정

 

○ 장애급여

 

• 소득연계연금(사회보험)

 

- 가입자의 미래 연간 추정소득의 64.7% 지급

- 미래 추정소득은 청구 년도 직전 특정 기간 내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 평균소득에 기초함

- 급여산정에 사용되는 최대 연간 소득은 341,250 크로나

- 최대 연간 소득연계연금액은 217,392 크로나(2018년 3월 1일 기준 220,789 크로나)

- 부분장애 :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75%, 50%, 25% 지급

 

• 보장연금(기초연금, 소득조사)

 

- 19~29세인 경우 연령에 따라 월 8,027~8,960 크로나 지급(2018년 3월 1일 기준 8,152~9,100 크로나, 2018년 7월 1일 기준 8,455~9,403 크로나); 30세 이상인 경우 월 9,147 크로나 지급(2018년 3월 1일 기준 9,290 크로나, 2018년 7월 1일 기준 9,593 크로나)

- 소득조사 : 소득연계연금 수급액에 따라 보장연금액은 점차 감액됨

- 부분연금 : 스웨덴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 감액

- 부분장애 :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75%, 50%, 25% 지급

- 상시간병보조금 : 필요 간병수준에 따라 연 기초금액의 69%, 53% 또는 36% 지급. 연 기초금액은 44,800 크로나(2018년 3월 1일 기준 45,500 크로나)

- 급여 조정 :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급여 조정

 

○ 유족급여

 

• 미망인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보험 소득연계노령연금의 40%(고아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35%)를 미망인에게 지급

- 젊은 미망인을 위한 보조금 : 가입자 사망당시 50~64세인 미망인 또는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미망인에게 연 기초금액의 90% 지급. 미망인이 50세 미만인 경우 매 1년당 6.7%씩 감액. 연 기초금액은 44,800 크로나 (2018년 3월 1일 기준 45,500 크로나)

- 미망인이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미망인연금은 비례 감액됨

- 급여 조정 : 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급여 조정

 

• 배우자조정연금

 

- 소득연계연금(NDC)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소득연금의 55% 지급

・사망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65세까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령소득 연금액 산정

 

- 보장연금(기초연금, 소득조사)

・연 96,915 크로나 지급

・소득조사 : 소득연계연금 수급액에 따라 보장연금액은 비례 감액됨

・부분연금 : 스웨덴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 감액

・(소득연계연금 및 보장연금) 총 연금은 수급가능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 까지,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12세에 도달할 때 까지 지급. 배우자가 65세 도달시 연금 중지

- 급여 조정 : 소득연계급여는 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 보장급여는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

 

• 배우자보험료연금(강제개인계좌) : 가입자가 퇴직 후 사망 시 평생연금 지급

 

• 고아연금(NDC)

 

- 가장 어린 수급가능 자녀가 12세 미만인 경우, 사망자가 취득한 노령연금액의 35%가 가장 어린 자녀에게 지급됨; 나머지 자녀에게는 각 25% 지급

- 가장 어린 수급가능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노령소득연금액의 30%가 가장 어린 자녀에게 지급됨; 나머지 자녀에게는 각 20% 지급

- 총 연금액은 모 수급가능 자녀에게 균분 지급됨

- 사망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65세가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령소득 연금액 산정

- 고아연금 총 합산액은 사망자의 노령소득연금의 100%(성인이 조정연금 또는 미망인연금을 받는 경우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 조정 : 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급여 조정 • 고아수당(기초연금, 소득조사)

- 고아연금을 지급 받지 않는 수급가능 자녀에 대해 연 18,204 크로나 지급

- 자녀가 고아연금을 수급할 경우, 고아연금 수급액에 따라 고아수당 감액

- 급여 조정 :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급여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스웨덴연금청(Swedish Pensions Agency)

www.pensionsmyndigheten.se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제도 운영

※ 자영자와 사용자는 소득세와 함께 보험료 납부

 

○ 스웨덴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www.forsakringskassan.se

• 장애연금제도 관리 및 감독

• 지역 및 지방 사회보험기관에서 장애 프로그램 운영

 

 

<2018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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