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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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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2022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하는 질문..
임신·출산 지원(2022년)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
청년 일자리(2022년)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1.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2. 내용 현장실습 일 20,00..
중장년층 일자리(2022년)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년에게 일자리 재참여 기회 제공 및 중장년층의 창업,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대상 만 40세 이상으로서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퇴직자 2. 내용 3. 방법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센터 이용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 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4. 문의 K-스타트업(☎1357 내선번호 3번, www.k-startup.go.kr)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 대상 3년 이상 ..
여성 일자리(2022년)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자립자금(2022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Ⅰ, Ⅱ) 1. 대상 2. 내용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취업훈련(2022년)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생활안정 지원(2022년)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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