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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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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요금 감면 혜택(2022년)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어르신 돌봄서비스(2022년)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3. 방법 읍면동 주민..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2022년)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질환 및 치아 치료, 예방접종 등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대상 2. 내용 3.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치매 지원(2022년)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
어르신 사회참여나 문화활동(2022년)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대상 어르신 2.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4.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온라인 정보화 교육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www.estudy.or.kr)에서 PC, 모바일, OA, 신기술 등 ICT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www.e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1577-6830, www.estudy.o..
어르신 일자리(2022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노후생활 지원(2022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
노인성 질병(2022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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