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노후생활 지원(2022년)

728x90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 22일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관련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 전문 자격증 보유현황>

 

 

 

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은퇴금융 아카데미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8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4시간, 총 8시간 또는 주4회, 총 1주)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