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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치료가 어려운 질환(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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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14만 5,296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936만 9,209원) 이하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부모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 환자의 성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산정 

- 자녀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 자녀의 성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 포함)’를 부양의무자로 산정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4인 기준 614만 5,296원)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 (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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