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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정신건강 증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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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울증, 중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 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센터 운영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3.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2.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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