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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의료급여·요양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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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2. 내용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2.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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