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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건강보험(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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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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