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2. 내용
3. 방법
4.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 대상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2. 내용
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
3. 방법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서류 검토 후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4.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1.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2. 내용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3. 방법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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