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사업
1. 대상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적용 예정 기준 : 2022년 3월~7월 기간까지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학생 전원
2. 내용
코로나19 시기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재비 및 EBS 콘텐츠 구매가 가능한 1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 지원
3. 방법
별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및 신청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 안내는 https://edupoint.kosaf.go.kr에서 확인(추후 학교를 통해 공지 예정)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급식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최대 80만 원)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 포함)를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신청한 달부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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