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728x90
반응형
'복지정보 > 최근 복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요양비(2022년) (0) | 2022.07.05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2022년) (0) | 2022.07.05 |
병역 관련 문제(2022년) (0) | 2022.07.05 |
학자금대출 지원(2022년) (0) | 2022.07.05 |
장학금 등 지원(2022년)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