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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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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
금융대책 향후 추진계획 요약 2022년 7월 14일 정부 발표 내용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시행 ㅇ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2.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①「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②「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 ◆ 금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 정책 과제 조치사항·시기 시행시기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계획 시행..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금융위는 22.7.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민생안정 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정부의 진단으로는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넷째, 서민 등 취약차주 부실 및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 강화」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문의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내용중 별첨 자료 내용입니다. 별첨1 프로그램 신청 방법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상담후 이용 가능 구분 기관명 연락처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051-794-2024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신용보증기금 053-430-4345 소상공인진흥공단 042-363-7204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지원 기업은행 02-729-7000 02-729-6620 신용보증기금 02-710-4590 지역신용보증기금 042-480-4034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안심전환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내용중 별첨 자료 내용입니다. 별첨2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경과 및 계획 소 상 공 인 ① ▪ (개요)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 일시상환 → 분할상환(최장 20년까지), 이자‧원금 감면(60~90%) 등 ▪(예산) ‘22년 캠코출자 1.1조원, ‘23년 2.5조원 30조원 ▪6월, 세부조건 협의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8~9월 시행령 등 개정,전산구축 ▪9월 하순경 시행예정 ② ‘22.10월 시행 ▪(개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예산) ‘22년 신보출연 0.68조원 8.5조원 ▪6월, 세부조건..
일본의 연금제도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1년(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년(후생연금보험), 1959년(국민연금제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NP) 하의 정액급여와 후생연금보험제도(EPI) 하의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됨 3 적용대상 ○ 국민연금제도 : 20~59세 일본 거주자 • 임의적용 : 60~64세(특수한 경우 69세)의 거주자, 20~64세(특수한 경우 69세)의 해외거주 국민 ○ 후생연금보험제도 : 당연적용 사업장의 70세 미만 근로자 • 임의적용 : 특정한 요건 하의 70세 이상 근로자 • 예외 : 일부 시간제 근로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국민연금제도 : 월 16,340엔(yen)(2018년 4월~2019년 3월) - 후생연금보험이 가입자의 피부양..
독일의 연금제도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889년(노령, 장애) 1891년 시행, 1911년(유족) 1914년 시행 ○ 현행법 : 1989(연금보험), 2003년(사회부조)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 1992년에 독일연방공화국(FRG)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GDR)의 사회보험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법 제6편이 연방공화국 전 영토에서 시행되게 됨. 이하에서 새로운 연방 주(구 동독 지역)에 대해 실시되는 특별조항에 대해서는 “E-”를 붙여 표시함.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근로자(견습공 포함), 특정 자영자, 군인, 돌보미, 실업. 질병. 및 다른 급여 수급자 • 임의적용 :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자로 국외거주 독일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특별제도 : 특정 자영자, 광부, 공공 분야의..
스웨덴(Sweden)의 연금제도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13년 ○ 현행법 : 1962년(국가보험), 1998년(연금, 1999년 시행), 2000년(연금), 2008년(질병), 2010년(사회보험, 2011년 시행) 2. 제도형태 ○ 기초연금제도 ○ 사회보험제도 ○ 명목확정기여제도(NDC) ○ 강제개인계좌제도 ※ 사회보험노령연금제도는 1938년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함 (이 제도에 더 이상 보험료 납부할 수 없음). 1938~1953년 출생자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와 강제개인계좌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 3. 적용대상 ○ 기초연금제도 : 스웨덴 거주자 ○ 사회보험제도(장애) : 근로자 및 자영자 ○ 명목확정기여제도(NDC) • 1954년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와 자영자 •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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