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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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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서비스(2022년)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8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3. 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
1인 가구 지원(2022년)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2.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3.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12개소)* 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북구, 인천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문경시, 경상남도 양산시 4.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노숙인등 기타지원(2022년)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1.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2022년)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1. 대상 아래 사유로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의상자등 지원(2022년)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등 지원 1.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통보일로부터 3년 ※ 의상자의 경우 등급별 차등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3.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청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지원(2022년)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2. 내용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3. 방법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4.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22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고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1. 대상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대상자와 사업주 2.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규가입자* 80% 지원(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지원, 예술인·특고는 고용보험 지원) * 신규가입자 :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예술인·특고는 가입이력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
산업재해(2022년)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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