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등 지원
1.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통보일로부터 3년
※ 의상자의 경우 등급별 차등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3.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청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4. 문의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2,172만 8,000원
■ 의상자 : 1~9급별로 구분하여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공직가산 등의 예우와 지원 실시
※ 의사자 유족, 의상자(1~6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통보일로부터 3년
'복지정보 > 최근 복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숙인등 기타지원(2022년) (0) | 2022.07.07 |
---|---|
북한이탈주민(2022년) (0) | 2022.07.07 |
농어촌 지원(2022년) (0) | 2022.07.07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22년) (0) | 2022.07.07 |
산업재해(2022년) (0) |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