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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북한이탈주민(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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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1. 대상
아래 사유로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급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내(생애 300만 원 한도) 긴급생계비 지원 


3. 방법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1. 대상 
2022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 내용

3. 방법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고령, 한부모) 또는 남북하나재단(장애, 장기치료, 3국출생 자녀)에 신청

 

4.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02-3215-5796)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1. 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2. 내용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3. 방법

담임교사·학부모 간 면담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 장학금,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그룹홈, 화상영어교육 및 학습지, 통일전담 교육사 운영 등 교육 서비스 지원


3. 방법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898)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2. 내용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3. 방법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4. 문의

하나원(☎031-670-930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3.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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