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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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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고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1. 대상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대상자와 사업주

 

2.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규가입자* 80% 지원(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지원, 예술인·특고는 고용보험 지원)
  * 신규가입자 :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예술인·특고는  가입이력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신청 시 계좌로 지원금 이체 

 

4.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자주 하는 질문


고액자산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근로자로 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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