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산업재해(2022년)

728x90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 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1. 대상
산재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 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 : 500만 원


3. 방법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선발우선순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신청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2년 419만 4,701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2.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3.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진폐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케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입소여부 결정

 
2.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장해인에게 복지시설 제공 


3.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2. 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 장해인(제1급~제12급)

 

2.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1. 대상  

산재장해인(제1~12급)을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내용

3. 방법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1.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1.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재활보조기 226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09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8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개) 

■   수리료 117개 품목

 

알려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3. 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1. 대상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 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고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 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1. 대상
요양 종결 후 장해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

 

2. 내용
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상담, 집중재활치료,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