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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농어촌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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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2. 내용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3. 방법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2. 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월 최대 4만 5,000원) 


3.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농업인 안전보험


1. 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3. 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4.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어업인 안전보험


1. 대상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2.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3.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자주 하는 질문
어선원 보험에 가입중인데 어업인 안전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산재,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1. 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2. 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3.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알려드립니다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 신고 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1.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2. 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12일(결혼이민여성 상담 최대 24일)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2. 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1일 인건비 8만 원 중 5만 6,000원(70%)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지원)

 

1. 대상 
■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 (어촌거주자)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및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다문화·조손·장애인가구, 읍·면지역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과, 아동양육 시설 등)


2. 내용
청소, 세탁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어촌생활돌봄 도우미 활동비용 지원 

■  1일 1만 5,000원, 연간 최대 12일,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24일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수협에 신청


4. 문의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7)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1. 대상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2. 내용
■ 영어(어업)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 최대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 사용 가능
-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80%) 지원 ■ 각 시도 담당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법
각 시도 담당사무소


4. 문의
■ 부산 |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경기 |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2)
■ 강원 | 환동해본부(☎033-660-8361)
■ 인천 |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6)
■ 충남 | 어촌산업과(☎041-635-6960)
■ 전북 |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 해양수산기술원(☎061-550-0649)
■ 경북 |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 제주 | 수산정책과(☎064-710-3215)

 

 

 

농촌주택개량사업

 

1. 대상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2. 내용
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4.12.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3. 방법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1차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4. 문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

 

2. 내용
■ 여객운임 : 정규운임 8,340원 미만의 경우 운임의 50%, 8,340원 이상의 경우 섬주민 부담 상한액(5,000원/6,000원/7,000원)을 제외한 전액
■ 차량운임 : 섬주민 소유의 비영업용 국산차량에 대해 차량종류 및 규격별로 차등 지원   -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3. 방법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4. 문의
해양수산부(☎044-200-5733~4)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1. 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2ha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ha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2.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2.91%) 및 저축장려금리(0.9~4.8%) 지급, 비과세 이자소득 적용


3. 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4. 문의

■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자주 하는 질문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희망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1. 대상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영유아 3~20인)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단, 해당 읍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 내용

 

시비(최대 1억 5,200만 원) 및 운영비(최대 1,370만 원) 지원 


3.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4.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이동식 놀이교실

 

1.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내용
운영비(최대 1억 5,200만 원) 지원
-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3.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4.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농번기 아이돌봄방

 

1.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2. 내용
시설비는 시설당 2,000만 원 이내,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2,700만원 내외 지원 


3.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신청


4. 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www.rhof.or.kr)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1. 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 담임 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2. 내용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3. 방법
어린이집에서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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