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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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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2.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3. 방법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성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성폭력 피해자

 

2. 내용

3. 방법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성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전담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통합지원센터)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보호·사회복귀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성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인권보호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2. 내용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

3. 방법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상담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연계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인권보호)

알려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순차적 상담 및 지원
상담 지원(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 의료 지원(법의학적 증거물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 → 수사·법률 지원(피해자 진술,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등) → 심리 지원(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 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 동행 서비스 (상담·심리·수사·법률·의료 지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동 지원) → 사회적 지원(외부기관·외부자원 연계, 돌봄비 지원 등)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1. 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2. 내용

3. 방법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상담 후 이용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인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전국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2. 내용

3. 방법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지원 / (의료기관) 의료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지원 / (경찰·검찰) 수사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립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2.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3. 방법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4.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 민사, 가사 소송대리 및 형사 소송 등 무료 지원 


3. 방법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 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가정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2.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성매매 피해자 지원


1. 대상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2. 내용

3. 방법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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