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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노숙인등 기타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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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1.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및 거리 노숙인

 

2. 내용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지원, 사례관리 등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지원

■  노숙인 응급 잠자리, 급식, 요양서비스 제공, 자활·자립 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2개소)

 

 

출소자 자립 지원

 

1.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2. 내용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3.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대상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2.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 (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3. 방법 
보건복지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알려드립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내용

3. 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원폭피해자 지원


1. 대상      

원폭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건강검진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매년 1회 단가 35만 원 건강검진 지원

 (1차 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정밀검사비용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210만 원 일시 지급

 

3.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진폐근로자 보호


1. 대상      

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2. 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1.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


2. 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7만 원 지급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 대상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2. 내용
전년도(2021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 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3.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내용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총 진료비의 90% 지원(1회 500만 원 내) 

 

3.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4)
 

알려드립니다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풍수해보험

 

1.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2.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6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6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 현대해상(☎02-2100-5104)
- 삼성화재(☎02-2100-5105)
- KB손해보험(☎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2. 내용

3. 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 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4.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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