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84)
일상 생계지원(2022년)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
채무조정(2022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주거안정자금 지원(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 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주거환경 개선지원(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
주거복지제도 (2022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복지로’ 모바일 앱 나를 위한 복지혜택, 복지로에서 한번에! www.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포털 ‘복지로’에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내가 몰랐던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본인·이웃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라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와 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서비스 (..
복지서비스 찾아보기(문의처) 구분 사업명 문의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센터(☎1577-933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하한액 330,000원 350,000원 상한액 5,240,000원 5,53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2.7.1.부터는 소득월액을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