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문화가족의 문제
1) 다문화가족정책의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1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2항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제도개선,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비전 |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
목표 |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가. 방문교육사업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 제공
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사업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 평가, 언어교육 실시
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역량 강화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도서, 벽지 지역 거주가정
-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중도입국자녀(방문교육사업에만 해당)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개설 운영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 24시간 13개 언어로 서비스
-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긴급지원 등 인권보호를 지원
- 가족전용 상담전화
· 다문화가족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 양육비 및 한부모 상담
· 비혼임신·출산 갈등 상담 및 기관 연계
· 1인 가구, 동거가구, 조손가구 상담
· 가족갈등 상담 및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4.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방향 및 과제
■ 지원대책 방향 및 과제
- 가족단위 사업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 당사자 본인 중심 서비스에서 가족까지 확대하여 가족단위 중심으로의 변화 필요함
- 선주민과 이주민간 교류 활성화
· 다양한 매개 프로그램 개발로 선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 전문적 지식과 차별화된 개입기술,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력 확충
· 결혼이민여성을 전문인력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복수행의 조정 및 통합
· 관련 부처에서 독립적인 사업과 함께 유사 및 중복되는 과제를 조정 및 통합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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