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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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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보장 : 생계급여, 긴급급여(임시생계급여), 

 

- 주거급여 :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 고용지원 : 직업훈련 및 알선, 자활훈련기관 및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생활자금 융자


- 건강 및 보건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 

 

- 보호 및 양육 : 교육급여, 장제급여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 미흡함

 


2) 사회보험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 피보험자와 그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보장
· 분할연금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 매우 제한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성질환에 대비한  의료비의 지출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음

 


3) 한부모가족지원법


- 1989년 시행된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시작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경우 중복급여 제한


■  지원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 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

 

-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지원 사업

 

 


[지원 내용]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복지자금 대여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 , 의료비에 대한 복지자금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제공 , 우선고용
공공시설 내 시설 우선 설치 공공시설 내 각종 매점이나 시설 설치시 우선 허가
아동 시설 이용 공공 아동편의시설 우선 이용 지원
사회복지전문 서비스 모나 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문서비스 지원
국민주택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를 통한 일정 비율 우선 분양 지원 

 

 

4) 사회복지 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양육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입소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

 
- 이용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시설 유형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 가능기간 )
모자
가족복지시설 (47)
기본생활지원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 (1년)
자립생활지원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 가족 3년 (2년)
부자
가족복지시설 (4)
기본생활지원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 (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 (1년)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3년 (2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61)
기본생활지원 이혼 , 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월 미만 )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 (6월 )
공동생활지원 3 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 (1년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2년 (6월 )
일시지원복지시설 (11)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 (6월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이용시설

 

 

■  정책적 대안


-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가족정책적 개념의 범주 안에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 상향 조정 

 

- 긴급 생계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조건 완화 및 시설환경 개선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공영주택의 임대나 분양, 주택구입을 위한 저리의 융자금 제공 및 주택수당 지급 


■  실천적 대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 상담 및 치료


- 가족결속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확대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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