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보장 : 생계급여, 긴급급여(임시생계급여),
- 주거급여 :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 고용지원 : 직업훈련 및 알선, 자활훈련기관 및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생활자금 융자
- 건강 및 보건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
- 보호 및 양육 : 교육급여, 장제급여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 미흡함
2) 사회보험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 피보험자와 그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보장
· 분할연금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 매우 제한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성질환에 대비한 의료비의 지출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음
3) 한부모가족지원법
- 1989년 시행된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시작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경우 중복급여 제한
■ 지원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 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
-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지원 사업
[지원 내용]
복지급여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복지자금 대여 |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 , 의료비에 대한 복지자금 대여 |
직업훈련 및 취업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제공 , 우선고용 |
공공시설 내 시설 우선 설치 | 공공시설 내 각종 매점이나 시설 설치시 우선 허가 |
아동 시설 이용 | 공공 아동편의시설 우선 이용 지원 |
사회복지전문 서비스 | 모나 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문서비스 지원 |
국민주택 지원 |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를 통한 일정 비율 우선 분양 지원 |
4) 사회복지 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양육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입소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
- 이용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시설 유형 | 입소대상 및 기능 | 입소기간 (연장 가능기간 ) | |
모자 가족복지시설 (47) |
기본생활지원 |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3년 (2년) |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 2년 (1년) | |
자립생활지원 |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 가족 | 3년 (2년) | |
부자 가족복지시설 (4) |
기본생활지원 |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3년 (2년) |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 2년 (1년) | |
자립생활지원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3년 (2년) |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61) |
기본생활지원 | 이혼 , 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월 미만 ) 지원을 요하는 여성 | 1년 (6월 ) |
공동생활지원 | 3 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 (1년 ) |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 2년 (6월 ) | ||
일시지원복지시설 (11)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6월 (6월 )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 이용시설 |
■ 정책적 대안
-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가족정책적 개념의 범주 안에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 상향 조정
- 긴급 생계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조건 완화 및 시설환경 개선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공영주택의 임대나 분양, 주택구입을 위한 저리의 융자금 제공 및 주택수당 지급
■ 실천적 대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 상담 및 치료
- 가족결속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확대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가족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문화가족의 문제 (0) | 2022.07.16 |
---|---|
다문화가족의 이해 및 현황 (0) | 2022.07.16 |
한부모가족의 문제 (0) | 2022.07.16 |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현황 (0) | 2022.07.16 |
가족정책(3) (0) | 2022.07.16 |